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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보험료][집32(1)민,1;공1984.3.15.(724) 361]

판시사항

가.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 면책된다는 보험약관이 상법 제663조 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나. 위 면책약관 중 " 고용인" 의 의미

판결요지

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중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그것이 제3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하고자 한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 , 제663조 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동 조항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단 그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고자 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추정규정으로 보는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위 추정을 번복할 때에는 위 면책조항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될 것이므로 위 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 의 강행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면책조항을 추정규정이라고 본 이상, 그에 열거된 친족 또는 고용인이라 함은 그들의 행위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케 할 만큼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용인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범한화재해상보험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 청송" 이라는 옥호 아래에 일본식음식점을 경영하면서 피고들과 각각 위 음식점내의 시설 및 집기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장기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에게 고용된 소외 1이 그 판시일시경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을 타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방화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실과, 위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면책조항에서 " 세대를 같이 하는" 이란 요건은 친족에게 적용될 뿐 고용인에게는 적용되는 요건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보험사고는 위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우선 논지는 위 보통약관의 면책조항은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점을 살펴본다. 상법 제659조 제1항 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3조 에 의하면 본장의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663조 의 규정은 보험자에 대항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것과 같은 특약은 위 상법 제659조 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통약관 제4조 제2항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가 위의 제3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면제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는 위 상법 제663조 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 보통약관 제4조 제2항의 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취지라기 보다도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단 그 보험사고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고자 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추정규정으로 보는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 하였음을 입증하여 위 추정을 번복한 때에는 위 면책조항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될 것이므로 위 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 의 강행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다음에 논지는 소외 1을 위 보통약관 제4조 제2항 소정의 고용인으로 본 원심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을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통약관 제4조 제2항의 면책조항을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이상, 위 면책조항에 열거된 친족 또는 고용인이라 함은 그들의 행위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케 할만큼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면책조항에서 "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이라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밀접한 생활관계를 표현한 것으로서 고용인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와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 밑에서요리사로 일하다가 1973년경 원고의 금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후 1981.2.7에 원고를 다시 만났는데 당시 원고는 " 청송" 의 영업부진과 부채누증으로 고심하던 중이었으므로 소외 1에게 위 " 청송" 의 경영을 맡아달라고 제의하자, 소외 1은 당시 요리사로 근무 중이던 경기미음읍 지금리 소재 일본음식점 " 미락" 과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981.2.9부터 3일간은 아침에 " 청송" 으로 출근하여 남대문 시장에서 500,000원 상당의 음식재료로 자기이름으로 외상구입하여 주고 지금리 소재 직장으로 돌아 갔으며 그후 2일간 쉬었다가 그 해 2.14 " 청송" 에 나와 위 외상대금을 받으러 온 시장상인들에게 그해 2.16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돌려보낸 뒤에 , 위 " 청송" 의 경영이 호전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 청송" 의 지배인 소외 이영구로부터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케하여 위 외상대금을 비롯한 부채를 정리케 할 목적으로 방화를 하게 된 사실과, 원고는 소외 1의 방화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을 원고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위 보통약관의 면책조항에 규정된 세대를 같이 하는 고용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4조 제2항 상당의 음식재료로 자기이름으로 외상구입하여 주고 지금리 소재 직장으로 돌아갔으며 그 후 2일간 쉬었다가 그 해 2.14 "청송"에 나와 위 외상대금을 받으러 온 시장상인들에게 그해 2.16 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돌려보낸 뒤에, 위 "청송"의 경영이 호전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청송"의 지배인 소외 이 영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케 하여 위 외상대금을 비롯한 부채를 정리케 할 목적으로 방화를 하게 된 사실과, 원고는 소외 1의 방화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을 원고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위 보통약관의 면책조항에 규정된 세대를 같이 하는 고용인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면책조항중 고용인에 관한 해석을 그릇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8.17.선고 83나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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