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2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23:5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광장 화장실 옆 벤치에서, 같은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E( 여, 21세) 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 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추 행의 정도도 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