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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합2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J에서 복지용 구인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수입ㆍ제조ㆍ판매하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함) 은 복지 용구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 적용대상 복지 용구에 대한 급여 결정신청이 들어오면 ① 복지용 구 제조ㆍ수입업자가 자신들이 복지 용구를 만드는 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 공비, 수입 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복지 용구 급여 결정신청서 상의 판매 희망가격, ② 공단이 조사한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 실례 가액인 시장조사가격, ③ 복지용 구 제조ㆍ수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한 판매 희망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재료비, 외주가 공비, 수입 원가 및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수입신고 필 증 등 원가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계상한 총원가에 한국은행의 최근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일반 소매업의 매출 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인 공단 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제품 선정 및 제품가격 결정을 한 다음, 보건복지 부 고시로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한편 급여 결정을 받은 복지 용구 제조업체는 대리점 또는 복지 용구 사업소( 이하 ‘ 사업소 등’ 이라 함 )에 복지 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 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을 받고, 나머지 15%를 복지 용구 구입자( 수급자)( 이를 ‘ 본인 일부 부담금’ 이라고 함 )로부터 지급 받게 된다.

따라서 복지 용구 제조수입업체는 적정한 고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실제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