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정90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5:50 경 광주시 C 빌라 지상 주차 창에서 피해자 D( 여, 65세) 과 피고인의 딸인 E이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사과를 하라” 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감액]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