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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8고단3563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청소 및 경비 용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D병원 이사장의 조카인데, 작은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D병원의 청소, 경비의 용역계약을 쉽게 입찰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2016. 5.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청소와 경비 용역계약 입찰을 무조건 받게 해 줄 테니 접대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병원 청소 및 경비 용역계약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1,000만 원, 2016. 5. 19. 500만 원, 2016. 6. 8. 1,500만 원, 2016. 7. 16. 4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고단364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구로구 F빌딩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숙부인 I가 D병원 계열사인 J 대표였다. D 부천병원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으니 1,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병원 청소 및 경비 용역계약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