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나.특수절도
2017고합45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특수절도
1. 가. A
2. 나. B
진정길(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2017. 8. 3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4.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6.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2. 18:15경 서울마포구 E 앞에서 피해자 F(여, 15세)이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의 코트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폰을 몰래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19: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여, 25세)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몰래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8,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빼내어 지는 것을 느낀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2017. 3. 3. 21:37 경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서울 마포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여, 25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을 몰래 빼내고, J는 그 인근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2017. 3. 3. 22: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서교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부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여, 22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을 몰래 빼내고, J는 그 인근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J, B와 합동하여 2017. 3. 10, 19:13경 서울 강남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여, 28세)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몰래 빼내고, J, B는 그 인근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J, B와 합동하여 2017. 3. 10. 19:30경 서울 강남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여, 25세)의 상의 코트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몰래 빼내고, J, B는 그 인근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 15.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현대백화점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R(여, 29세)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위 휴대폰을 몰래 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3. 17. 19:39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93에 있는 신촌역 1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S(여, 19세)의 상의 주머니에 피해자 소유인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위 휴대폰을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3. 17. 19:43경 서울 서대문구 T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U(여, 30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위 휴대폰 케이스에 시가 불상 삼성카드 및 현대카드가 함께 보관되어 있던 위 휴대폰을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차. 피고인은 2017. 3. 17. 19:50경 서울 서대문구 V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W(여, 34세)의 상의 주머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위 휴대폰을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B는 A, J와 함께 강남역 일대 등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A은 피해자들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역할을 하고, 그 동안 피고인 B와 J는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하여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 공모에 따라 A은 2017. 3. 10. 19:13경 서울 강남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여, 28세)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몰래 빼내고, 피고인 J와 B는 그 인근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위 공모에 따라 A은 2017. 3. 10. 19:30경 서울 강남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여, 25세)의 상의 코트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 아이폰7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몰래 빼내고, 피고인 J와 B는 그 인근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Q, Z, AA, AB, AC, L, M, F, AD, AE, AF, I의 각 진술서
1. W, U, R, S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CCTV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유력용의자 A 특정 건), 수사보고(유력 용의자 J 특정 건)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시 CCTV 및 행적과 동일수법 전과자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U 발생 현장주변 CCTV 수사 및 용의자 동선 추적)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4. 출소한 후 18일밖에 지나지 않은 2017. 1. 22.부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4.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A, J와 공모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약 13년 동안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벌금 100만 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A이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극히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30만 원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