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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05 2013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0.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0.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1: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바닥에 있던 봉투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돼지저금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14,690원을 꺼낸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및 동종전과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