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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30 2014누110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1998. 3. 1.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에 주소지를 두고 전국 8개 대학, 34개 캠퍼스에서 상시근로자 약 1,800명을 고용하여 교육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11. 9.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B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 25.경 참가인으로부터 2013. 6. 30.자로 의원면직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나. 근로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의원면직 통보 1) 원고는 2011. 9. 1. 참가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 위 임명장에는 ‘기간 :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1. 9. 1. 임명장을 받으면서 참가인에게 ‘2013. 6. 30.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2013. 6. 30.자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3. 3. 15.경, 2013. 3. 22.경, 2013. 4. 16.경, 참가인의 인사팀장에게 이 사건 사직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면서 원고의 임기는 임명장에 기재된 2014. 8. 31.까지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5. 9.경과 2013. 6. 17.경 참가인의 이사장에게도 위와 같은 사직서 제출은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사직서가 무효이거나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참가인은 2013. 6. 25.경 원고에게 2013. 6. 30.자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면직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 통보’라고 한다). 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1) 원고는 2013. 7. 26.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울2013부해2120 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