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는 평소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0:2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탁구채를 찾으러 왔다가 시정되어 있던 2층 출입문을 양손으로 밀고 당겨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현장출동보고서 사실조회관련회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