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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0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2020. 8.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