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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07 2020재구합1050

민원반려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된 A이...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A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법정대리인임을 자처하면서 제기한 것인데, A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제기할 소송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가 원고 명의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 2019구합79763 사건은 소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준재심신청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A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게 하는 위와 같은 흠이 보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