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륵동 서창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