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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1098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8. 27. 조정 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9. 2.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10.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다.

나. 이 법원이 2019. 8. 27. 진행한 조정기일에서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19. 9. 11. 자신은 조정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 9. 24. 기일지정을 신청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9. 8. 27.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조정 성립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9. 8. 27. 조정 성립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