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3: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허벅지를 쓸 듯이 만지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직장회식 후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기화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