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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7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비트코인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2,500여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간경화, 만성신부전 등) 부양할 어린 자녀들(2005. 4.생 쌍둥이)이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