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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3가합5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8,9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3D 영상콘텐츠 사업의 추진 경위 정부는 2010년 3D 영화 ‘아바타’의 세계적인 성공과 3D 영상기기(TV, 스마트폰 등)의 보급 등에서 3D 영상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주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를 육성하기로 하였고, C광역시(이하 ‘C시’라 한다)는 2011. 7.경 영상콘텐츠 전문 제작 지원시설인 CGI(Computer Generated Image)센터를 개관할 예정인 상태에서 위 시설을 이용하여 영화 특수 효과(VFX), 3D 변환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C를 영상콘텐츠 사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CGI센터에서 작업할 영상 콘텐츠와 이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하 ‘3D 영상콘텐츠 사업’이라고 한다). 나.

C시와 D, E 사이의 MOU체결 등 1) C시는 2010. 10.경 미국의 F와 3D 영상콘텐츠 사업을 논의하면서 C시가 위 사업에 346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F에 대하여도 공동투자방식에 따른 현금투자 및 영상물량 보장을 요구하였지만, F는 기술이전과 ‘F’ 상호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목적이었기에 현물투자만 가능하고, 영상물량 보장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010. 10. 21.경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다. 2) C시는 위와 같이 F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중 2010. 10. 15.경 C시에 있는 영화특수효과제작업체인 E의 대표인 G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현물투자와 영상물량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H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D을 소개받았다

(한편, D은 2010. 8.경 3D 변환 작업 관련 전문회사인 ‘I'을 설립하였다). 3) C시와 D, E는 2010. 10. 27. MOU를 체결하였는데, 위 MOU의 내용은 ① D과 E는 투자조합(J 을 설립하고, ② D과 E가 4,500만 달러, C시와 민간기업이 4,500만 달러를 각 투자하며, ③ D은 2015. 12. 31.까지 전 세계 배급 유통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