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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구단203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3.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통근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1. 19:15경 가슴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같은 날 17:50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0.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와 관련 법령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일 오전 05:00경 출근하여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계약직 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과 갈등을 겪었고, 또한 통근버스의 주차요금 인상을 소외 회사에 요구하다

이를 거부당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역 등 가) 과거 근무 이력 망인은 1994. 12. 21.부터 2005. 2. 28.까지 천일고속 주식회사에서, 2005. 3. 1.부터 2013. 5. 1.까지 고려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업무 내용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