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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6 2017고단8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9.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4.부터 2017. 10. 7. 및 2017. 10. 10.까지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2016년 9월 ~10 월 근무상황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부 및 누나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8. 경부터 2018. 8. 경까지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함에도 2016년 9월 중순경 가출을 하면서 2016. 9. 28.부터 무단 결근을 한 것으로서, 복 무이 탈의 경위, 기간 및 복무 시작 후 2 달 만에 복무에서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2015. 1. 경 전입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및 2014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