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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공소장에 기재된 2016. 1. 27. 은 오기로 보인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스타 벅스 E-CARD 5만 원권 3 장을 판매한다.

’ 는 게시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2만 원을 선입 금하면 스타 벅스 E-CARD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타 벅스 E-CARD가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2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