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1 2016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19:03 경 삼척시 정상동 삼척 항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동해대로 4044-13 유성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