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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구합119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 12. 피고에게 ‘피고가 관리하는 서울구치소 1층 “관구실”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 사용기록 중 개인정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 2014. 9. 1.부터 2014. 12. 31.까지 수신 상대방 전화번호의 중간자리 앞 두 글자를 공개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2015. 1. 21. 피고로부터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미 원고의 위 수용자 공중전화 사용내역 정보공개 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정보공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5. 4. 13. 이미 원고가 2015. 1. 12. 한 수용자 공중전화 사용내역 정보공개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전화번호 사용기록 일부를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늦어도 2015. 5. 21. 전주교도소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공개 결정 처분이 있음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직권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