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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2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며 충분한 피해배상을 한 다음 합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중 ‘ 최근 벌금 및 과거 금고 형 이상 전과’ 맨 마지막 줄의, 피고인이 198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 징역 20년 5월” 을 선고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은 피고 인의 이후 범죄 전력 및 개인별 수감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이고, 검찰이 정확한 선고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 불상 ”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