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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6 2014가단1079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1,040,976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1. 11. 23. 16:10경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일하이빌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당우체국 방면에서 불당현대아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C 소나타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를 이 사건 자동차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자인 D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을 다투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병행심리한 이 법원 2014가단140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B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이미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까지 건너온 피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 시 현가는 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