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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67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04:50 경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5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전에 피해자 E(26 세) 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30cm) 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31번)

1. 녹취서

1. CCTV 사진 자료( 피의자 A 흉기사용)

1. CCTV 자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고 식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여지가 없는 점, 피고 인은 근처 고물상에서 식칼을 주운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상 확인되는 칼의 형태나 피고인이 칼을 다루는 태도 등으로 보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