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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8 2018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2.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1:1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 양로 119번 길 5 조양 문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22 우리 은행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단속결과 통보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2016 고단 145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판시 각 범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다섯 건의 징역 실형 전과를 포함한 여러 건의 동종 전과(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 7회) 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전과와 똑같은 내용에 더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상대 차량이 당시 신호를 위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자숙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