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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23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1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당월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육제품을 납품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4. 11. 28. 현재 원고에게 정육제품대금 합계 22,113,15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정육제품대금 22,11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자 일방적으로 물품의 납품을 중단하면서 미지급 정육제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의칙에도 위반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