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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3 2018고정1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A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을 하여, 2017. 11. 6. 21:2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 내사거리를 광장 지하 차도 쪽에서 수 내역 방면으로 편도 7 차선 중 1 차선을 따라 시속 10km 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더 유심히 살펴야 할 뿐 아니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1 차선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29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 E( 남,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제 1 항의 일시 경 자동 자운 전 면허 없이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