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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3.08 2011고정8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유흥주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음란행위 등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 2. 14. 21:00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피고인 경영의 “D 노래방” 1번룸에서, E 등 3인의 종업원이 손님 F 등 3인에게 전라의 상태에서 술시중을 하고 성기를 애무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업주로서의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