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1230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상호는 유한회사 B에서 2013. 7. 11.경 유한회사 C로 변경되었다가 2015. 2. 23.경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당시 상호 유한회사 B)는 2013. 4. 9.경 D여자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입찰금액 1,729,550,000원에 낙찰받았다.

다. 피고는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① 무등록 건설업자 E에게 원고(유한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ㆍ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업등록증의 대여 및 알선금지를 위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② 상응하는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조적ㆍ방수ㆍ석ㆍ유리공사’를 하도급하였음을 이유로(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83조 제5호, 제25조 제2항,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16. 5. 31.자로 원고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낙찰받아 시공하였고, E은 원고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E에게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급ㆍ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목공 및 그 외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은 사실이나, F은 그 등록업종인 실내건축공사를 하면서 실내와 체육관의 입구에 작은 석재를 붙이는 정도의 작업을 하였을 뿐 석공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석공사업 등록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