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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가합53932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매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2006. 2. 28.자 매매(분양대금 227,840,000원,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2. 접수 5469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금 지급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06. 2. 28.부터 2009. 4. 20.까지 합계 96,338,034원 원고가 소장의 별지 투자금 내역 순번 10번에 2008. 2. 26.자 지급액으로 기재한 ‘150,000원’은 원고가 갑 제2호증의1로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 제3쪽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11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 지급액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96,378,034원’이 아니라 ‘96,338,034원’이 되어야 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은행 계좌 등을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 원고 주장 지급 명목 거래기록사항 등 1 2006. 2. 28. 45,560,000원 계약금 B계약금 2 2006. 5. 23. 22,780,000원 1차 중도금 3 2006. 10. 23. 23,000,000원 2차 중도금 C 4 2007. 8. 20. 80,000원 중도금 이자 우리B 5 2007. 9. 26. 116,034원 중도금 이자 D 6 2007. 10. 22. 110,000원 중도금 이자 우리B 7 2007. 11. 21. 110,000원 중도금 이자 우리B 8 2007. 12. 20. 110,000원 중도금 이자 우리B 9 2008. 1. 24. 110,000원 중도금 이자 우리B 10 2008. 2. 26. 110,000원 중도금 이자 D 11 2008. 3. 5. 150,000원 중도금 이자 D 12 2008. 3. 24. 260,000원 중도금 이자 우리B 13 2008. 4. 30. 265,000원 중도금 이자 우리B 14 2008. 6. 17. 332,000원 중도금 이자 우리B 15 2008. 8. 4. 340,000원 중도금 이자 우리B 16 2008. 9. 1. 330,000원 중도금 이자 우리B 17 200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