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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264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8. 19:00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B( 여, 62세) 가 운영하는 F 유원지에서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분쟁을 하고 있는 G이 위 유원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G의 소재를 물었으나 모른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남, 72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영상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는 점,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모습) 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5. 6. 23.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위 병원에서 작성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영상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