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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07 2013고단3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경 위 ‘D주유소’에서 정상 경유에 등유와 염료 등이 약 8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3,000리터 가량을 판매하고, 같은 달 4.경 같은 장소에서 정상 경유에 등유와 염료 등이 약 8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14,000리터 가량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목록

1.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결과알림,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염료물질관련 질의회신

1. 출하전표 사본, 매출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고 판매보관한 양이 비교적 적은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수로 인하여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것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저장탱크에서 경유에 등유 등 물질이 약 80~8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 발견되었고 여기서 각 정유사에서 사용하는 고유 염료가 아닌 다른 염료가 검출되었는바 정유사에서 판매하는 경유에는 일정 비율(25 ~ 35%)의 등유 유분이 혼합되지만 여기에는 법정식별제가 들어가지 않고, 정유사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등유에는 법정식별제가 첨가된다.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에서는 법정식별제와 염료가 검출되었다, ,

이는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