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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12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2017. 6. 16.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호를 E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대인 E에게 지급하였던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만 원 부분을 피해회사에 대출금 반환에 대한 담보 조로 양도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총 4회에 걸쳐 원금 9,854원, 이자 224,508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임대인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8. 8. 29.경 이사를 하면서 E으로부터 미지급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 5,147,020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집주인 통지유무),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서),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입금받은 시기 및 잔존 채권 액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