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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2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9:3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타인의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 B( 여, 56세 )에게 C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보낸 음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장의 사건 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은 범행 시기와 적용 범 조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의 오기 임이 분명하여 이를 정정한다.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고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