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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7고단3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11,2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 더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452』

1.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함)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말 부산 부산진구 D, E 호 C 사무실에서, 경남 고성군 F 빌라를 인수한 피해자 G에게 “H 가 F 빌라를 담보로 나에게 돈을 빌렸으니 H가 빌린 돈 2,500만 원을 변제 하면 위 빌라에 I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풀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6. 10. 21.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J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5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저 당권자 I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56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809』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 경 부산 부산진구 D, E 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 온 L에게 2억 원( 추 후 1억 원으로 변경함) 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위 피해자를 연대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L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3. 23. 경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L 명의의 경남 산청군 M 토지에 B 명의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2억 원) 을 설정 받은 뒤, 2015. 3. 24. 경 4,000만 원, 2015. 4. 14. 경 2,775만 원, 2015. 5. 8. 경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5,77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 데, L가 위 대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인은 2016. 4. 5. 경 L로부터 ‘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