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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구합2158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9. 3. 부산 수영구 B 지상 2층 주택 중 1층 3호 6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4,160만 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4. 22.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6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6. 16. C, D 앞으로 각 1/2 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3. 12.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773,480원을 부과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2014. 4.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장은 2014. 5. 8. 이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1992.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공사, 도시가스 설치공사,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에 적어도 합계 6,500만 원을 지출했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상승한 물가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약 11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960만 원을 인정했다

(을 제1호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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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