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인으로 2008. 6. 1.경부터 2010. 7. 5.경까지 대구 중구 C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21. 08:15경 위 초등학교 영어교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고 있는 위 학교 학생 피해자 D(남, 12세)를 뒤에서 양손으로 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로 눕히고, 몸부림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반바지 왼쪽 다리 부분을 통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oh very small!"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08:20경 위 영어교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위 학교 학생 피해자 E(남, 11세)를 창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수납장(폭 70cm) 선반위에 눕게 한 뒤, 허리부터 안마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허리를 안마해주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힘껏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small", "short"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말 일자불상 오전 경에 위 영어교실에서, 위 수납장 선반 위에 누워 있다가 홀로 교실에 들어오는 위 학교 학생 피해자 F(남, 12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위 수납장 선반 위에 눕히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3. 08:20경 위 영어교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G(남, 11세), 피해자 위 E를 발견하고, 밀대자루를 위 영어교실 미닫이 출입문의 문틀에 끼워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들에게 “sleeping!"하면서 위 수납장 선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