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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누57334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을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전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상의 징계기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명확한 징계기준 없이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가 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제도 하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인은 기본적으로 자유인으로서 직업의 자유 등 자율성을 존중받으면서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른 공공성을 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국가의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전문자격 소지자에 대한 징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 및 개별 법률에 신분보장이 명시되어 있어 엄격한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만 징계가 가능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다른 측면이 있고, 법령상 근거 없이 내부적인 규율만으로도 가능한 일반 사기업의 자율적인 징계와도 다른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원고와 같은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소지한 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