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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노인정 노인들에게 수지침을 놓고 있던 수지침 선생님에게 피해자 E(여, 73세)를 빗대어 “저년이 도둑년이다. 지가 뭔데 싸움을 못하게 하는데.”라며 험담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지금은 침을 놓고 있으니 나중에 욕을 해라”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