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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진술서(G),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및 신고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4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