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5 2014고단1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랑교통 3번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2:26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 소방서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오금동사무소에서 소방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7세)을 위 마을버스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05:20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을버스 기사로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생명을 잃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적극 부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