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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87 판결

[살인][집32(1)형,454;공1984.4.15.(726) 556]

판시사항

보석허가청구에 대한 " 검찰상고포기 석방지휘하였으므로 본건 보석청구이유 없음" 이라고 기재된 검사의 의견서가 상고포기에 관한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서면의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해서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그 서면은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것이어야 할 것인바, 보석허가에 대한 의견서에 검사가 보석청구가 이유없다는 의견을 기재하면서 내부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첨가한 것에 불과한 경우「검찰상고포기, 석방지휘하였으므로 본건 보석청구 이유없음」 이를 법원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김문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검사가 제기한 상고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그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원심의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의 보석허가청구가 있어 원심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요청하자 검사는 「1983.10.20 검찰상고포기, 석방지휘하였으므로 본건 보석청구 이유없음」이라는 의견을 서면에 기재하여 그 서면을 1983.10.24 원심법원에 송부 접수시킨바 있고 이 사건 상고장은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뒤인 1983.10.26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보석의 허가여부에 관한 검사의 의견이 기재된 위 서면을 상고포기에 관한 서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검사의 이 사건 상고는 상소권소멸후의 상고제기로서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52조 제 1 항 본문소정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서면의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그 서면을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본 검사의 의견서는 명실공히 보석의 허가여부에 관하여 그 의견을 밝힌 의견서이고, 다만 거기에 보석청구가 이유없다는 의견을 기재하면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첨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상고는 상고권포기후의 상고제기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상고제기 기간내에 된 것이 명백하므로 적법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론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증거들을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