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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6.27 2019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23:48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2001년경 및 2016년경 각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