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 2017-01-17
직권남용, 독직폭행, 직무태만(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706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타격대원들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2016. 5. 24. ○○계 사무실에서 소청인의 경감 특진서류를 준비 중인 일경 B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가격하는 등 타격대원 4명을 총 6회에 걸쳐 폭행하고, 같은 해 6. 29. 저녁에 대원들에게 라면 40개를 끓여 강제로 먹게 하고, 대원들의 이름 대신 외모와 비슷한 동물을 별명으로 지어 다른 대원들 앞에서 별명을 부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사적 심부름 및 작전차량의 사적 사용 등
소청인은 2016. 8. 30. ○○계 사무실 회식 후 운전대원들에게 2회에 걸쳐 소청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하고, 평소 대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라면을 끓이게 하고 담배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게다가 소청인은 같은 해 9. 4. ○○계 차량을 이용하여 ○○ 영화제에 소청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을 태워주고, 같은 해 봄에도 딸과 아들을 각각 학교와 수영장에 태워주는 등 4회에 걸쳐 위 작전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자신이 처리해야 할 대원들의 신상면담을 행정대원들에게 일임하여 자신의 통합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처리하게 하는 등 ○○계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2015. ○. ○. ○○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의거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1) 타격대원들에 대해 폭행을 했다는 부분
매년 5월경부터는 경찰서별 ○○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이를 위해 ○○계장으로서 기안하여 시행하였던 ○○ 알리미, ○○ 봉사대와 ○○ 공부방 관련 자료 및 언론보도 실적 등을 성과자료 폴더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행정보조역할을 하는 일경 C는 금년 5월초부터 ○○계에서 근무하였기에 그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았으므로 위 폴더를 소청인의 특진서류 준비로 착각한 것이다.
당시 소청인은 일경 C에게 ‘수회에 걸쳐 성과보고서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5월말쯤 되면 작전?재난?혼잡장비?대테러 성과보고서 등 각종 자료까지 챙기려면 직원들도 각종 집회로 정신이 없고 해서 누락되는 자료도 있으니 언론보도 홍보자료 등이 있는 위 폴더가 특수시책 보도내용대로 구분하여 보관한 것이니까 잘 보관해 두면 복사할 때 복사하기가 쉽다. 조만간 바로 복사할 것이니까 언론보도 자료를 잘 보관하라’고 하여도 보관을 뒤죽박죽 하였다.
이에 소청인이 ‘잘 좀 하지 그랬냐’고 하면서 일경 C의 뒷머리를 툭 친 것인데도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손바닥으로 가격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결코 소청인이 악의를 가지고 뒤통수를 가격한 것은 아니고,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전역한 전임자 D는 소청인이 한 번도 자신을 툭 친 적이 없다고 전화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소청인은 타격대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소청인이 타격대원 4명을 총 6회에 걸쳐 폭행하였다고 이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솔직히 전혀 기억나지 않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피해를 당하였는지 알고 싶은 부분이라고 하겠다.
또한 소청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소청인이 머리를 쳤다고 하면 그냥 악의 없이 툭 쳤을 것인데도 손바닥으로 가격하였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2) 대원들에 대해 가혹행위를 했다는 부분
소청인이 저녁을 대신하여 라면 40개를 끓여 강제로 먹게 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2016. 6. 24. 20:30경 대원들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저녁식사(17:30경)를 하고 난 후 소청인에게 라면을 끓여 먹으면 어떻겠냐고 부탁하여 경찰서장이 사 준 라면 20박스가 있으니까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먹으라고 승낙해 주었다.
이에 대원들이 체력단련실(○○)에서 라면 약 35개 정도를 맛있게 끓여 먹었고, 당시 처음부터 소청인이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강제로 먹은 것이 아니며 대원들 약 15명이 자유롭게 먹은 것이다.
소청인은 같은 날 21:00경 대원들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체력단련실에 갔으며, 대원들에게 ‘바닥매트가 비닐로 되어 있어 화재염려가 있으니 가스레인지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맛있게 먹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몇몇 대원들이 소청인에게 ‘계장님 고맙습니다. 군대생활에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맙다고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소청인도 기분이 좋았으며, 이에 대해서 의경 E도 같은 내용으로 소청인과 전화 통화 시 진술하는 등 일부 대원들이 소청인의 주장과 부합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소청인이 2014. 2. 24. ○○계장으로 발령받아 대원들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어 면담을 하였는데 항상 경직되어 있는 대원들과 친근감을 표하면서 격의 없이 지낼 방법을 궁리하던 중 ○○계 근무를 오래한 직원 중 한명이 ‘○○경찰서는 대원들에게 웃으면서 입대전 별명을 부르면 대원들도 금방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반응도 좋았고 전통적으로 직원들과 그렇게 생활하였다’고 하여 소청인도 대원들에게 친근감이 느끼도록 입대전 친구들이 불렀던 별명을 부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니 대원들도 좋다고 하여 별명으로 불렀던 것이다.
위와 같이 대원들도 ‘군대와 사회도 큰 차이가 없구나’고 생각하면서 소청인을 비롯한 ○○계 직원들과 아들, 조카처럼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고, 이런 유대관계에서 나타난 것이 경비성과항목 중 ○○성과가 2014년, 2015년 및 2016년 상반기까지 다른 경찰서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1위를 하였던 것이다.
3) 사적 심부름을 시킨 부분
먼저 소청인은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과 한 번도 회식을 못해 이 사건 당시 ○○계 회식을 하게 되었고, 2016. 8. 30. 20:20경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경찰서가 구도심에 위치하여 대리운전이 오질 않아 기다리고 있던 중 때 마침 소청인이 대원들 중 제일 신임하는 상경 F가 지나가기에 내무반 생활도 물어볼 겸 운전을 시키게 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청인이 사리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소청인이 집회대책, 혼잡경비○○를 만들면서 직원들과 밥을 제때 먹지 못하고 일하면서 내무반에서 가스레인지와 냄비 등을 주라고 하여 직접 라면을 끓여 먹고 일하면서 한두 번 부탁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원들을 귀찮게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소청인의 부친이 1995년 돌아가시고 담배를 끊었으나 ○○과 ○○팀과 집회대책 경력배치 논의를 하던 중 심한 스트레스로 담배 생각이 났으며, 그때 대원이 지나가기에 3m 바로 옆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담배 던힐을 한 개비만 받아와 주라고 하였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징계처분을 받고 보니 너무나 허탈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것처럼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 영화제 시작부터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을 태워준 것은 아니었고, 당시 ○○ 영화제가 종료하여 시민들 약 8천 명 정도가 일시적으로 서로 빠져나가려고 출구 쪽으로 몰린 상황에서 택시도 전혀 없고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고, 소청인이 근무종료 후 귀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친구 3명과 작전차량 버스에 와서는 ‘아빠, 택시도 없고 집에 어떻게 갈까, 친구가 아빠가 경찰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멋있고, 경찰차도 너무 멋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주취자, 치매노인, 야간 시 여학생 안전귀가 등 시민들에게 차량 편의제공도 하고 있고, ○○경찰서 가는 방향과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기에 어린 아이들에게 친절한 경찰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경사 G에게 허락을 받고 경찰서로 가는 도중 약 2km 정도를 지나 내려주었다.
그리고 소청인은 금년 봄 17:00경 ○○공원에서 집회를 마치고 ○○경찰서로 귀서하려고 하는데 집회장소 옆에 있는 ○○여고에 다니는 딸이 기숙사를 마치고 집에 간다면서 일주일동안 잠도 못자고 공부하느라 힘들었다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였다.
당시 애들 엄마는 ○○에서 한 달에 한번 오고, 애들을 양육하고 있는 소청인도 ○○계장으로서 집회나 혼잡경비 등으로 일찍 귀가하지 못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쉬지 못하여 잘 챙겨주지 못하는 관계로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무척 가엽고 보고도 싶어 도로에 나와 있으라고 하여 가는 길에 약 800m 정도 태워 주었다.
그런데 딸과 아들이 서로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딸을 내려주는 도로에 아들이 서 있었고, 아들이 900m 떨어진 수영장에 걸어간다고 소청인도 경찰서로 가는 방향과 같기에 아들을 도로에 내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서 명시한 것처럼 학교와 수영장을 고의적으로 태워 준 것도 아니고 이용횟수도 4회는 아닌바, 소청인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중징계처분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한편 소청인은 ○○계장으로서 각종 집회, 축제 혼잡경비, ○○ 지도점검(97명), ○○교도소, ○○공사 등 4개 대테러시설 취약요소 점검, ○○, ○○ 등 다중이용업소 6개소 점검, ○○ 합동훈련으로 바쁘던 중 소청인이 금년 4월경 집회를 마치고 들어오니 행정대원이 신상면담 프로그램에 면담을 입력하였다고 하였는바, 위 행정대원이 바쁜 소청인을 챙겨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는데 이 부분은 소청인의 생각이 짧았다고 인정한다.
평상시 ○○계 업무 특성상 현장에 직원들이 거의 나가 있기에 소청인의 통합경찰포털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직원들과 같이 메모해져 있어 급한 결재나 담당자들의 지방청 긴급 보고사항 등 긴급한 업무처리가 있으면 사무실에 남아있는 직원이 수시로 접속하여 처리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의도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대원에게 알려주면서 시킨 것은 결코 아니다.
게다가 소청인이 신상면담을 할 때에는 사무실 컴퓨터에서 전산입력하면서 면담을 하기 때문에 대원들이 속사정을 말하지 않아 형식적 면담이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던바, 이에 소청인은 대원들이 ○○ 등에 혼자 있고, 아침 6시에 출근하여 정문에 혼자 있을 때에 애로사항 내무반생활, 건의사항을 수시로 면담하여 고충이 있는 대원들은 그 즉시 조치해주고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이 사건은 금년 4월경에 ○○에서 살다가 입대한 H 대원이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외박일수 거리가산을 해 주는 것에 대해 글을 올려 ○○지방경찰청 의경담당자로부터 당시 ○○경찰서 의경담당자인 경위 I에게 대원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질책을 당한 일을 계기로 위 H를 과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대원으로 교체를 하였던바, 이에 불만을 품은 위 H가 소청인을 보면 웃고 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면서 중간고참이 되니까 소청인과 112타격대장 경위 I에게 한 번이라도 지적을 받은 대원들을 부추겨 경찰청장과 대화방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점,
소청인이 몇몇 대원들의 불만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타 경찰서로 전출된 것에 대해 의경 어머니회 소속 회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여 탄원서를 써주었고, 소청인도 대원들에게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나 지방청 감찰이 대원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대원들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 부득이 소청인의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대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점,
○○계는 업무 특성 상 야간 철야, 주말, 휴일 등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집회, 각종 혼잡경비 등 힘든 근무여건으로 직원들이 1년만 하면 힘들어서 다른 부서로 가버리는 등 기피부서임에도 ○○계장으로 오로지 경감 진급을 하겠다고 열심히 근무하였으며,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은 ○○지방경찰청 경감 심사 대상 5배수 안에 포함되어 경감 진급 100여일을 앞두고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은 약 ○○여 년간 맡은 바 업무에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면서 ○○ 훈장과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총 36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 ○○계 작전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각각 학교와 수영장에 태워 주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② 8. 30. ○○계 회식을 마치고 상경 F에게 관용차량을 운전하게 한 사실, ③ 대원들의 신상면담을 일경 C 등 행정대원들이 소청인을 대신하여 입력하도록 행정업무를 일임하는 등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대원들의 어깨를 다독이는 정도의 스킨십을 한 적은 있으나, 대원들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2016. 6. 29. 21:00경 일석점호 후 대원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여 상무관에서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고 편히 먹으라고 자리를 비켜준 것은 사실이나 억지로 40개를 모두 끓여 먹도록 강요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상경 E도 소청인과 전화 통화 시 위와 같이 말하였으며, 대원들을 ‘붕장어, 펭귄’ 등 별명으로 부른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청인은 2016. 6. 8. C 일경에게 담배를 얻어오라고 한 것은 사실이나, 대원들에게 라면을 끓이게 하거나 각종 심부름을 시킨 사실은 없었으며, 집회대책과 혼잡경비 대책 등을 수립하면서 밥을 제때 먹지 못하여 대부분 직원들과 라면을 끓여 먹었고, 대원들에게 한두 번 부탁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의 타격대원들에 대한 폭행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6. 5월쯤 성과보고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관련 자료 중 일경 C에게 언론보도 홍보자료를 특수시책 보도내용 대로 구분하여 보관을 하도록 하였으나, 보관을 뒤죽박죽 관리하여 ‘잘 좀 하지 그랬냐’면서 뒷머리를 툭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에서 ‘2016년 상반기 자체 정기특진자 및 본청 정기특진 추천자 선발계획’(2016. 5. 23. ○○지방경찰청 ○○과-8022)을 공문으로 하달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특진을 희망하는 경찰관은 자기추천, 부서장 추천을 통해 소속 경찰서 경무(인사)기능에 특진을 추천해야 하고, 경무(인사)기능에서는 2016. 5. 26.(목)까지 개인별 공적기술서와 공적 조서 등을 취합하여 특진심사대상자 명단을 작성?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소청인도 특진을 희망한다면 위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하여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일경 C는 2016. 5. 24. 전역한 D 수경과 함께 소청인의 특진서류를 만드는데 소청인이 오더니 자신의 뒤통수를 세게 가격하면서 “내가 경감이 되어서 나중에 너희 행정대원들이 순경으로 들어오면 바로 진급시켜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폭행 상황에 대해 일기로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일경 C를 폭행한 시점에 행정대원들에게 2016년 상반기 정기특진서류를 준비하였던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대원들이 맞았다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며, 대원들의 머리를 쳤다고 하면 그냥 악의 없이 툭 쳤던 것이므로 소청인이 악의를 가지고 손바닥으로 가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일경 C는 행정대원인 관계로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가격하거나 귀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귀를 튕기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얼굴을 찡그리거나 표정이 변하면 “꼽냐”라고 하며 화를 내기 일쑤였고, 2016. 7. 8. 오전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소청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면서 웃었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꼽냐, 대원들 모두 ○○계로 올라오라고 해”라고 하자 행여 대원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닙니다”라고 이야기 하여 상황을 모면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계 사무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왼쪽 귓불을 손가락으로 튕기고 갔으며, 같은 해 8. 16. 행정대원을 J 일경에서 K 일경으로 교체한다며 행정대원들을 ○○계로 집합시킨 자리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귀를 5초가량 잡아당긴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일경 H는 2016. 4월 직원중대 검열 마지막 날 복귀하는 작전차량 내에서 소청인이 C 일경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같은 해 6월초부터는 행정업무를 하는 C 일경의 머리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일경 C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점,
③ 일경 H는 5월중순경 ○○계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하는데 소청인이 엄지와 중지를 모아 귓불을 때리면서 “뭐하냐. 좆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후로도 2?3회 귓불을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일경 L도 6월말경 작전 연습을 마치고 복귀하는 차량 내에서 작전 수행이 서툴렀다는 이유로 소청인이 자신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경 M 역시 2016. 5. 25. 작전차량을 타고 축구장으로 이동하면서 차량 안에서 축구화 끈을 묶는다는 이유로 소청인으로부터 뒤통수를 한 대 가격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타격대원들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소청인의 주장처럼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소청인의 타격대원들에 대한 가혹행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① 일경 N은 2016. 6. 29. 문화의 날 행사로 영화를 보고 복귀한 뒤 21:00경 대원 10여명에게 라면 40봉지를 끓이도록 한 후 대원들이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자 소청인이 “얘네들이 배가 불렀네, 다른 대원들은 다 먹는데 왜 너는 안 먹느냐”고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일경 O도 당시 소청인이 라면을 끓이도록 지시하여 라면 40개를 끓였고, 대원들이 배부르다고 하여도 ‘왜 안 먹느냐’고 하면서 라면을 모두 먹도록 강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경 P와 일경 Q 등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상경 E는 소청인이 전화하여 라면 40개가량을 먹게 한 것이 강제였느냐고 물어 보았으나, 자신은 선임과 후임들도 모두 강제였던 것으로 느꼈으며 먹기 싫은 대원들이 있었을 텐데 라면을 억지로 모두 먹게 한 사실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청인이 자신에게 라면을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미 감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에 대해 번복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보다는 피해대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여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소청인은 대원들과 격의 없이 지낼 방법으로 입대 전 친구들이 불렀던 별명을 부르도록 한 것이고, 이와 같은 노력으로 대원들과 소청인을 비롯한 ○○계 직원들과도 아들?조카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일경 H는 소청인이 평소에도 대원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좆아”라고 부르거나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상놈의 새끼”와 같은 욕설로 대원들을 호칭하고, F 상경은 뻐꾸기, R 일경은 캥거루라고 부르는 등 외모 비하적인 별명을 만들어 이름대신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일경 L은 소청인이 자신을 붕장어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이나 대원들 보는 앞에서 이름 대신 ‘붕장어’라고 부르고 R 일경은 ‘캥거루’, K 일경은 ‘손오공’이라는 별명을 지어 불렀으며, ○○대학 출신 K 일경과 다른 지방대 출신 대원들을 비교해 가며 ‘지방대에 무슨 비전이 있느냐. 좋은 학교 나온 K를 봐라. 보고 배워라’며 무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 일경 M은 소청인이 대원들을 ‘좆아’라고 불렀고, 여자들은 항상 ‘냄비’라고 불렀으며, 같은 해 7월 모서훈련 기간에는 대원들 전원을 물속 의자에 앉히고 뒤로 넘어 지게 하였으며, 같은 해 8월부터 모든 타격대원들에게 특수시책을 하나씩 생각해 오도록 강요한 후 답변을 못한 대원에게는 폭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일경 N은 자신이 ○○서 타격대로 전입한 2016. 2. 3.부터 소청인이 대원들을 부를 때 L 일병에게 ‘붕장어’라고 부르는 등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부르고, “이 좆들아, 이 씹할 놈들이 잘해줬는데 말을 안 듣는다”라며 수시로 욕이 담긴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미흡하다고 보이고, 피해대원들이 소청인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소청인의 사적 심부름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① 일경 L은 평소 소청인이 타격대로 전화해서 수시로 라면을 끓여 놓고 구내식당에 김치 등을 얻어 오도록 시켰으며 심지어 구내식당 김치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의경대 식당에서 김치를 가져오라고 하여 가져다주는 등 라면 심부름만 20여회 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일경 J는 2016. 2. 24. 전입한 이후 소청인의 라면 심부름 5회, 세탁 심부름 1회 및 당직날 ‘물 떠오라. 이불 깔아라’는 등 사적 심부름을 수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③ 일경 C는 소청인이 대원들에게 자주 라면을 끓여 놓으라고 했으며 식당에서 밥과 김치도 가지고 오라고 했고, 라면을 모두 먹고 나면 라면 그릇은 그대로 두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일경 N도 지난 6월경부터 수차례 라면을 끓이기, 식당에서 밥과 김치를 받아 오게 하는 행위를 소청인이 지시하였고, 대원들에게 라면을 끓여 놓으라고 하고 라면을 먹을 때 김치가 필요하다며 식당에서 식권도 내지 않고 받아오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⑤ 일경 H는 2016. 5월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소청인이 주로 오후 2~3시경 타격대에 경비전화를 하여 ‘라면 잘 끓이는 대원이 있으면 라면 하나 끓여 놓고 식당에 가서 밥이랑 반찬을 받아 오라’고 시켜 한 명은 라면을 끓이고, 한명은 구내식당에 가서 밥이랑 반찬을 얻어 놓으며, 게다가 소청인이 다 먹고 나면 다른 대원이 설거지를 하는 등 이런 경우가 자신이 아는 것만 최소 8회 정도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더욱이 일경 L은 타격대 창문을 통해 소청인의 옷과 소지품을 주고 관물대에 정리하도록 시키고, 월 2회 축구를 하는 날이면 소청인의 축구화와 양말 등을 작전차량으로 가져오도록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⑦ 일경 N은 소청인의 차 트렁크에 있는 옷을 내무반 옷장에 가져다 놓도록 시키고, 운전병인 F 상경을 데리고 나가 수시로 사적인 업무를 보았고, 2016. 8. 24. 을지연습 기간 중 소청인이 일경 K에게 지인의 딸이 ○○고를 가려고 한다면서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미흡하다고 보이고, 피해대원들이 사적 심부름이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하는 일련의 사유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소청인의 타격대원들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대원들의 복무와 직무 등을 관리감독 해야 할 지휘요원으로서 악습이나 가혹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등을 행하였고, 이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 행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뿐 아니라 지휘요원으로서 복무 자세나 처신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 자질에도 의문이 든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이 ○○계장으로서 공용차량인 작전차량을 자신의 자녀들을 학교와 수영장 등에 태워다 주는 등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회식 후 운전대원들에게 관용차량을 대리운전을 시키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스럽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마.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및 품위유지 위반(바. 기타)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시민감찰위원회에서 소청인은 ○○계장으로서 자신의 특진서류 작성을 의경에게 일임하고 대원들의 신상면담을 행정대원에게 일임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포기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비위사실이 중하다고 판단되며, 타격대장 경위 I의 비위사실과 비교하여 책임의 경중을 달리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중징계 처분인 ‘정직3월’을 권고한 점,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상훈 표창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결정한바,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찰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까지 부가한다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