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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2088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10,273원과 그 중 34,572,783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2015. 4.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