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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나11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07:40경 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남구로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이하 ‘이 사건 전동차’라고 한다) 안에서 피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피고를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경찰은 원고와 피고를 각각 조사한 다음,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9. 11. 수사기관에 ‘사건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2013. 10. 31. 원고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내용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4. 4. 15.과 2014. 11. 27. 피고의 무고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내용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7, 을 제1, 2, 3, 11, 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명확한 근거 없이 원고를 강제추행범으로 무고하여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았고, 한편 다니던 회사로부터 불명예해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53,071원, 불명예해고 이후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의 임금인 2,400,000원,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1,500,000원 등 합계 3,953,0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