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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고정39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저장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7. 16:40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요리에 양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산 미신고 수입식품인 편이양념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뉴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