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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 피고인이 이용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적자를 보는 형편이었고 사채 등 채무가 약 3천만 원으로서 이자를 갚기 위하여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로 등재될 위기에 처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경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4번 길 77 소재 월평동 대전 중고차매매 상사 주식회사 오토 씨엔 엠 사무실에서 피해자 NH 농협 캐피탈의 위임을 받은 담당 직원에게 중고 ‘ 싼 타 페’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면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1,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접수하고 이를 승인케 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1,6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 싼 타 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미합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