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9: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데스크탑에 설치 된 파일공유 프로그램 ‘D’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이 여고기숙사에서 속옷을 입고 있거나 나체로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D 시드파일명 ‘E’에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4개를 내려 받아 2020. 9. 4.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기간 특정) 첨부. D유포행위분석보고서 및 유포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범죄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