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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합6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9: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데스크탑에 설치 된 파일공유 프로그램 ‘D’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이 여고기숙사에서 속옷을 입고 있거나 나체로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D 시드파일명 ‘E’에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4개를 내려 받아 2020. 9. 4.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기간 특정) 첨부. D유포행위분석보고서 및 유포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범죄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