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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가단471

분양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9. 9. 26...

이유

1.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에 관한 인정사실 피고는 2002. 10. 22. 서울 마포구 C 일대에 아파트 3개동(이하 ‘D아파트’이라 한다)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 인가(조합원 282명)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02. 1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관계 법령의 개정, 설계 변경, 조합원의 일부 제명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2005. 3. 12. 정기총회에서 추가분담금 52,500,000원을 결의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05. 12. 28. E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부지에 D아파트 299세대(조합주택 276세대, 일반분양 23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E은 2006. 10.경부터 D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7. 12. 1.(원고가 E 계좌로 분담금을 송금한 사실이 명백한 최초의 날)까지 사이의 일자 미상의 날에 이르러, 작성일자가 ‘2003. . .’으로 미리 인쇄된 ‘B주택조합 가입신청서’와 ‘B주택조합 가입계약서’, 그 밖에 조합가입에 필요한 서류들인 ‘위임장’, ‘각서’ 등의 양식에 원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였다. 그 중 가입계약서의 본문에는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약 84.96㎡ )’이 명시되어 있고, 말미에는 시행사란의 피고(조합장 F)와 시공사란의 E 명의의 각 기명ㆍ날인이 있고 있다.

피고는 2008. 10. 18.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동ㆍ호수를 추첨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의 같은 일자 당첨확인증서, 조합원용 당첨확인증을 각 작성ㆍ교부하였다.

또한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208,827,410원을...